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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화폐를 비롯한 많은 지역화폐들이 발행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무한이 넓히고 있고, 핀테크 영역에서 수수료율 등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화폐는 종전의 종이로 된 상품권이 아니며,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 ​

지역화폐의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지불의 형태에 따라 선불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직불의 형태도 가능하다. 후불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이는 여신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불이나 또는 직불의 형태가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지불의 형태가 선불이면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지불의 형태가 직불이면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회폐의 대부분의 형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하려면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거나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요건은 예컨대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만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 등록이 면제된다. ​

따라서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고,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 등록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기초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광역자치단체라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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