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화폐를 비롯한 많은 지역화폐들이 발행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무한이 넓히고 있고, 핀테크 영역에서 수수료율 등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종전의 종이로 된 상품권이 아니며,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지역화폐의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지불의 형태에 따라 선불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직불의 형태도 가능하다. 후불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이는 여신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불이나 또는 직불의 형태가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불의 형태가 선불이면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지불의 형태가 직불이면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회폐의 대부분의 형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하려면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거나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요건은 예컨대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 등록이 면제된다.
따라서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고,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 등록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기초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광역자치단체라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9.)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