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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미디어 시대,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선형 미디어가 제공한 뉴스에 의한 피해는 영구적이며 계속적인 복제로 인해 피해의 영역이

끝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비선형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선형 미디어에 의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 피해의 구제 역시 쉽지 않다.

시작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은 통상 학부 과정에서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을 배우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선형성이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Y(cu) = cY(u), Y(u + v) = Y(u) + Y(v)

위 수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y=cx와 같은 일차함수가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뉴스를 공급하는 미디어도 선형 미디어와 비선형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형 미디어란 지상파 TV와 같이 생산자가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는 그 시간에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의 x값(뉴스 제공시간)에 의하여 이용자의 y값(뉴스 소비시간)이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반면 비선형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IPTV의 VOD가 있다. 지상파 TV와 달리 이용자는 생산자의 공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IPTV에서 VOD로 제공되는 뉴스를 소비할 수 있다. 소비 형태만 비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공급 형태도 비선형적이다. 지상파 TV와 달리, VOD로 공급되는 하나의 뉴스를 이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소비한다. 생산자의 x값에 의하여 이용자의 y값이 ‘일차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구조이다.

비선형 미디어의 확산은 분산 미디어 환경과도 연결된다. 분산 미디어 환경이란, 뉴스의 이용자가 뉴스 생산자의 플랫폼 안에서만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등 여러 곳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비선형 미디어 시대의 특징

비선형 미디어의 출현 및 뉴스의 비선형 소비는 방송·통신의 융·복합 현상,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모바일 등 이동형 미디어의 보급 등을 배경으로 한다.

로이터 연구소의 <Digital News Report 2016>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포털과 같은 온라인 매체(86%)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통적인 뉴스 소비 매체인 TV(71%)나 라디오(1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선형 미디어가 이미 선형 미디어를 추월하여 뉴스의 주된 소비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의 콘텐츠 공급 시간이나 공급 장소에 종속되지 않는 비선형 미디어의 확산은 이용자의 뉴스 소비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뉴스 소비 과정에서 이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비선형 소비(non-linear consumption)를 촉발시킨 것이다. 선형 미디어에서 중요시되었던 뉴스의 순서나 지면에서의 위치 등 편집 또는 ‘주제화’에 따라 매겨졌던 뉴스 가치가 비선형 미디어 환경을 맞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뉴스의 가치사슬에서 생산자의 편집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TV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 순서나 신문의 기사 배치는 이용자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용자는 검색엔진이나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클릭을 통해 자신의 뉴스 선호를 표현한다. 비선형 뉴스 소비는 뉴스 생태계에서 유통자와 이용자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뉴스 소비 과정에서 유통자 또는 이용자가 소비의 주도권을 갖게 하였다.


온라인에서 비선형 소비의 주된 통로로 거론되는 것이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다. 위의 <Digital News Report 2016>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소셜 미디어보다 검색엔진이나 뉴스스탠드와 같은 집합뉴스(aggregator) 서비스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보다 검색엔진이나 집합뉴스가 뉴스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선형 미디어의 확산은 뉴스의 파편화에 기초하는 한편, 파편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정치나 경제 등 시사 문제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개성 강한 젊은 세대는 생산자가 매기는 순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성있는 뉴스 소비를 고집하고 있다. 비선형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욕구는 보다 손쉽게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

비선형 뉴스 소비 환경에서 미디어는 뉴스 공급자의 역할보다는 상시적인 저장소(repository)로서 ‘중간자’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한다. 즉, 이용자에게 미디어는 일방적·일시적인 콘텐츠의 공급이나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저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비선형 미디어의 시간 독립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의 저장 기능이 중요시되는 비선형 미디어 환경에서는 검색엔진의 기능이 막강해지게 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뉴스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엔진은 소비자와 다양한 비선형 미디어 사이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TV나 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전통적인 언론기사와 달리 비선형 미디어의 뉴스는 다른 일반 디지털 콘텐츠와 다를 바 없이 취급된다. 예컨대 검색엔진이나 소셜 미디어는 검색 결과의 제공 등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기사와 일반 정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사실상 뉴스와 일반 정보를 구분할 기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비선형 미디어는 단순한 저장소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무한 자기복제를 통한 정보의 화수분이 되기도 한다. 저장소에 쌓여 있는 뉴스의 검색, 그 뉴스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클릭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그 뉴스의 무한 복제를 의미한다. 정보의 끊임없는 복제창고가 되는 것이 비선형 미디어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비선형 미디어 시대의 언론 피해 양상 및 구제 방법

비선형 미디어의 확산은 뉴스 소비의 주도권을 공급자가 아닌 유통자나 이용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미디어가 정보의 무한 복제·전파 공간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뉴스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선형 미디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검색엔진은 스스로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피해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지상파 TV 뉴스나 신문 기사는 1회 제공과 소비에 한정되었으므로 그 피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봉합이 가능했다. 반면, 비선형 미디어가 제공한 뉴스에 의한 피해는 영구적이며 계속적인 복제로 인해 피해의 영역이 끝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비선형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선형 미디어에 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 피해의 구제 역시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6. 2. 15.자 선고 2013헌바105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비선형 미디어에 의한 피해의 양상이 특수하며 그 구제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포털의 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 53812 판결)에서 비선형 미디어 환경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선형 미디어 환경에서의 피해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2012년 막스 모슬리(Max Mosley) 사건을 살펴보자.

막스 모슬리(Max Mosley)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Formula 1(F1)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 해외에서는 저명인사에 속한다. 하지만 2008년 5월경, 막스 모슬리가 다섯 명의 창녀와 함께 나치 복장으로 가학성 음란 파티를 하는 장면을 찍은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이 영국 타블로이드 잡지 『News of the World』에 실리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News of the World』는 “F1 BOSS HAS SICK NAZI ORGY WITH 5 HOOKERS”라는 제목으로 막스 모슬리에 대해 ‘히틀러를 동경하는 파시스트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다. 이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점령하게 되었고, 수억 회 이상 조회되었다. 당황하고 화가 난 막스 모슬리는 잡지 『News of the World』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막스 모슬리가 공인이라는 점, 『News of the World』가 언론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스 모슬리에게 불리한 법정 공방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영국 법원(High court)은 막스 모슬리가 나치를 숭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은 일반인의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News of the World』에 60,000파운드의 배상을 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학성 동영상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승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막스 모슬리는 손해배상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동영상과 사진들이 실려 있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요청하는 또 다른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구글의 존재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누군가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을 통해 막스 모슬리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찾는 순간, 그 동영상과 사진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막스 모슬리는 ‘Google 검색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구글에 자신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검색 필터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막스 모슬리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기꺼이 삭제해 주었지만, 검색 필터링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막스 모슬리의 요구가 일종의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 즉, 검열이고 검색되어야 할 다른 정보가 검색 필터링으로 인해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막스 모슬리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불법적인 것이지만 그에 관한 검색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사진의 복사본이나 유사본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지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막스 모슬리는 불가피하게 구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독일 함부르크 법원 등 현재 유럽의 각 국가에서 막스 모슬리와 구글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적 당위성이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막스 모슬리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 언론은 막스 모슬리와 구글의 소송이 잊혀질 권리에 관한 ‘Landmark Case’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

1) 『보안뉴스』, 2015. 5. 15.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26] 잊혀질 권리 : 전 세계는 소송중!”, 막스 모슬리가 구글과 비밀리에 화해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은 『The Telegraph』, 2015. 5. 15. Tom Whitehead, “Max Mosley agrees settlement with Google in row over sexorgy images”,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law-and-order/11609190/Max-Mosley-agrees-settlementwith-Google-in-row-over-sex-orgy-images.html(검색일: 2016. 6. 25.) 참조.

억만장자인 막스 모슬리는 황색 언론에 의해 나치 숭배자, 가학성 성행위자로 묘사되어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황색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황색 언론이 올린 후 ‘무한히 복제·검색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막스 모슬리 케이스를 우리 법에 대입하면 비선형 미디어 환경에서의 법적 피해구제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 일단 우리의 법적 구제수단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막스 모슬리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선형 미디어에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비선형 미디어 환경에서는 각주구검(刻舟求劍)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막스 모슬리가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황색 언론의 기사뿐만 아니라 무제한 복제되고 저장되며 검색(접근)가능한 가학적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막스 모슬리가 생각하는 피해의 주된 원인을 차단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비선형 미디어 시대의 적절한 피해 구제수단의 제안

비선형 미디어는 뉴스를 일반 정보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콘텐츠로 보고 무한 복제와 배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검색엔진은 방대한 저장소에서 뉴스를 꺼내 소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피해 구제수단은 선형 미디어를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언론피해 구제수단은 비선형 미디어 환경에서 그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적절히 활용되기도 어렵다. 비선형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구제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조치’를 언론피해 구제에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는 ‘블라인드 조치’라고도 부르는데, 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검색을 막고 무한 복제를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다만 언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큰 피해자가 해당 뉴스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되, 블라인드 조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만이 아닌 언론기관이나 제3자 기관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보다 엄격한 적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의 곤잘레스 사건에서 최초로 인정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뉴스 및 그 복제물을 검색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임시조치가 소스 자체에 대한 조치라면, 잊혀질 권리는 저장소에 있는 소스에의 접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기사의 삭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련 기사 또는 복제물에 대한 검색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는 취지이다.

셋째, 막스 모슬리 사건과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검색 필터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막스 모슬리 사건에서 무한재생산을 부추긴 가장 큰 요소는 언론기사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이었다. 막스 모슬리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검색 필터링 조치까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 등으로 뉴스 공급은 더 지능적으로,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비선형 미디어가 저장소로서의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용자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눈앞에 원하는 뉴스를 가져다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원하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공개된 정보 또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도 등을 연결시켜 그야말로 백과사전보다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형 미디어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다면 향후 뉴스에 의한 피해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선형 미디어에 의한 구제수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없이 줄어들고 뉴스에 의한 피해는 눈사태(avalanche)처럼 우리를 덮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현실에 맞는 언론피해 구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언론중재(2016년 여름호), 블로그(2016. 7.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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