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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미래와 개인정보


비트코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상점이 등장했다는 기사, 중국의 제재 강화에 반토막이 되었다는 기사, 한국 비트코인거래소인 코빗의 기사, 거품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등 매일 비트코인 기사가 넘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정보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비공개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키로부터 해싱 기법을 통하여 생성된 유일무이한 주소(address)라는 공개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거래가 진행된다.

한 사람은 여러 개의 주소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매 거래마다 새로운 주소를 이용하여도 된다. 비트코인의 거래란 외형적으로 보면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소간 이전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현금거래와 달리 모든 거래가 공개되지만, 주소와 거래자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익명거래성은 유지되고 있다.

주소는 지갑(wallet)에 담아 보관한다. 지갑이란 주소ㆍ거래정보를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거래자는 여러 개의 지갑을 생성하여 여러 개의 주소를 분류ㆍ관리할 수 있다.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갑을 만들 때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갑의 생성으로도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비공개키가 소유의 식별자라면, 주소는 거래 식별자, 지갑은 관리도구이고, ‘누가’라는 개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바로 이 ‘누가’에 대한 정책이 중점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익명성은 무너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와의 연결은 비트코인의 미래 모습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률신문(2013. 12. 23.), 블로그(2014. 1.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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