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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 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


1. 개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펀드라고 한다. 펀드 설립은 해당 펀드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설립 절차 및 추후 규제도 달라진다. 따라서,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 선택하고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로는 PEF와 벤처투자조합(VC)이 있다.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성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를 의미한다. PEF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를 진행한다. PEF의 구성원으로는 펀드를 운용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와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이 있다.

다른 대표적인 펀드로는 벤처투자조합(VC, Venture Capital)이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율되는 벤처투자조합은 2020. 8. 12.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VC펀드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법률이 별개의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고 규제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여 VC를 설립 및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다.

2. PEF 설립 절차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PEF의 설립은 크게 투자자 모집, 설립 절차 수행, 등기, 설립에 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투자자 모집

PEF는 그 구성 사원의 총수를 49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PEF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1항 및 제2항). 또한, PEF를 구성하는 사원 중 유한책임사원(LP)의 자격은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다만,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의 경우엔 1억 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로 투자자를 모집시 PEF는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 제6항). 또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PEF의 출자에 있어 30%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제한도 유념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설립 과정

사원을 전부 모집한 PEF는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각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등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이때 PEF의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상호 중에 당해 PEF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자본시장법 제183조 제1항).

등기 및 보고 절차

위 설립절차를 거치면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 등기 이후 2주 내에는 금융위원회에 설립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보고할 때는 설립보고서, 정관,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서류, 업무위탁계약서, 행위준칙, 운영인력 내역 및 경력증명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전략적투자자 관련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7-41조의8(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

벤처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다. 벤처투자조합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뒤 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설립된다.

등록 요건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이루어진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회사여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1항).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고, 전문인력으로 벤처투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명과 3년 이상인 자 2명 또는 5년 이상인 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고,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고시 제4조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②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

2. 벤처투자조합의 투사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유한책임조합원 역시 49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도 산정에서 제외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그 외 등록 요건으로는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총액의 1% 이상이며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이 있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내지 제5호).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중략)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록 절차

위 요건을 충족한 벤처투자조합은 결성계획서(사업 개요,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 모집계획,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을 등록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성계획에 따라 조합을 결성한 뒤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조합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4. PEF와 벤처투자조합의 선택 기준 및 절차의 비교

PEF와 벤처투자조합은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개인 소유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통상 PEF와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의 대상과 전략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벤처투자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는 반면 PEF는 주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며, 투자 규모 역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펀드를 조성하는 목적 및 투자 형태가 다르며 위와 같이 설립 절차 및 전반을 규율하는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설립 절차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구분된다. 설립 절차에서 PEF와 벤처투자조합 모두 사원 또는 조합원 총수 49인의 제한이 있으나 사원 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상이하며 구성원 외 출자금 등에 관한 세부 요건까지 전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EF는 설립 이후 금융위원회 보고의무가 있으나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각 소관 부서도 다르다. 따라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면 우선 투자의 목적, 형태, 구성원, 자금 조달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각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임한결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0. 12. 4.), 민후 뉴스레터(2020. 12.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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