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최근 해외에서 유명 연예인과 그 동업자가 운영하는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기사에는 A회사가 주장하길, “B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B가 위 C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또한 이미 원래의 채권자인 B와 대여금의 변제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하며 C의 소 제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박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 위와 같이 채무자와 원채권자인 양도인 간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한 채권을 행사하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기업이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가야하기에, 채권양수도로 인한 법률관계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 만큼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라며, 채권양수도 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
2. 채권양도 관계에 관한 개관
가.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의 원인사실-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대항력의 구비
1) 채권은 채권양도계약을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체결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채권계약이 체결되어 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한다.
2) 이러한 대항력은 채권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채권양도양수를 승낙한 때에 발생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승낙은 당사자인 채무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한편, 주의할 것은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양수인이 한다면,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양도인의 이름 및 대리인 양수인의 이름으로 통지해야 유효한 통지이다.
3)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등 다수의 판결). 구체적으로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 인(印)이 있는 사문서, ②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③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각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민법 부칙 제3조). 특히 ③공무소에서 사서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이에 해당한다(우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그러나, 단순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한 배달은 배달 일자를 증명하기는 하나,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에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확정일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다80815 판결 등).
4) 이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및 대항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채무자 및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양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 예컨대 채권양수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5) 신문기사의 사안이 비록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국내일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해본다면, B와 C는 A에 대한 B의 채권을 C에게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B가 A에게 B의 채권이 C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A가 이를 수령해야만 C가 A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나. 채무자의 항변사유
그렇다면 A는 C의 청구에 무조건 채권양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A는 ①채권은 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유나, ②채권양도금지특약 등에 의해 채권 양도가 무효라는 사유, ③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상계나 동시이행, 또는 A와 B간의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취소 등의 항변을 각 주장하며 C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 C에게 채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유 - 도달의 선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대상채권이 이미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압류되었거나, 또는 양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채권을 이중으로 재양도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는 대상채권이 C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인데, 채무자는 이를 주장·입증하며 양수인의 양수금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 또는 가압류·압류등 결정 정본이 채무자(민사보전처분의 절차에서는 ‘제3채무자’이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본 글에서는 채무자라 한다)에게 도달한 선후이다(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2)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무효 사유
채권양수도가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약 다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양수인과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어, 이러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법 제449조). 그러나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여기서 ‘선의’는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포함하고,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인 채무자A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2016다24284 전원합의체판결).
(3) B에 대한 항변사유를 원용
대항력 부여의 방법으로 양도인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 발생하였던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다만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을 하여 대항력이 부여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그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해당 내용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되어 양수인에게는 어떠한 점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452조 제1항).
(4) 구체적인 적용
위 각 사유들을 A가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채권 귀속에 관한 사유(통지의 도달 선후)
만약에 B가 한 확정일자 있는 C와의 채권양수도를 알리는 통지서보다 먼저 B의 다른 채권자가 행한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압류의 결정이 A에게 도달하였거나, B가 C 이외에도 D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였는데 D와의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먼저 통지가 도달한 사람이 C에게 채권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C는 A에게 채권자가 아니므로, A는 이와 같이 C의 통지서와 경합하는 다른 통지가 있고 그 도달 일자의 선후를 주장·증명하여 C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즉, B와 C의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B의 양도통지가 다른 그 어떤 통지보다 A에게 먼저 도달해야 C만이 유일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만약, A와 B의 당초의 금전 대여계약에 B의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사소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A는 C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B에 대한 항변사유를 원용
예컨대, 위 신문기사에서 A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 중, A가 “B와 이미 변제기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이 있다. 만약, B가 C와의 채권양수도에 관하여 A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만 하였다면 A는 통지서를 수령한 그 날까지 B와의 사이에서 그 대상채권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으므로, A는 C에게 B와 연장하기로 합의한 새로운 변제일을 유효한 변제일로 주장할 수 있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관계에 관한 개략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해보았다. 사업을 하다가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채권양수도 법률관계를 직면하였을 때 이해관계인이 모두 적절한 이익을 취하며 법률관계가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 3인 이상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채권양수도 법률관계의 발생, 운영 및 종료의 모든 과정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사자의 도움이 되는 길임을 마지막으로 첨언 해보는 바이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0. 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