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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촬영이 복제권침해인 경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Be the Reds! 사건)

특정 저작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이러한 행위도 저작법상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Be the Reds!"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을 촬영하여 특정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이러한 행위가 저작법상의 복제권 침해 또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판례의 사안이 바로 "Be the Reds!"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을 촬영하여 사진 양도이용허락 중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이다. 간단한 사안이지만 여러가지 쟁점이 떠오른다.

첫째, 판례 사안에서 티셔츠 자체는 특징이 없지만 "Be the Reds!"의 서체도안에는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서체도안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서체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체도안에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할 때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서울고법 98나23616 판결).

둘째, 티셔츠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이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가?

복제로 볼 수 있다. 복제의 정의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로 되어 있는바,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사진촬영이나 영상녹화는 복제의 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원저작물("Be the Reds!"의 서체도안)을 복제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대법원과 달리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진들에서 원저작물이 차지하는 위치, 크기, 비중 등이 간접적, 부수적이고, 사진들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하며, 사진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자의 게시 단계에서는 사진의 최종 이용 용도가 불확정한 상태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저작물이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된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 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대로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자작물의 창적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본 사안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사진들에는 원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2) 원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사진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끼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3) 위와 같이 사진들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사진들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은 SNS, 유투브 등 멀티미디어 시대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에도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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