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출통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출통제 중 가장 중요한 입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인바, 이 조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6. 10. 18.>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위 수출 개념에 의하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기술이 이동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외국인에게 기술이 이동하는 것도 수출로 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해석상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2. 수출시점
기술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신고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수출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수출의 불법성을 결정할 수 있다.
통상 기술수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술유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출에 관한 계약(가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수출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 매각, 이전
기술의 매각이란 소유권이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이 완전하게 넘기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술의 이전이란 기술보유자와 인수자가 함께 사용하면서 기술을 넘기는 경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참조)를 의미한다.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기술이전법에도 기술이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1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