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을 할 경우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고소장 등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로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그러나 상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고소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경찰서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침해 여부의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필요한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경찰보다 좀 더 전문지식을 갖춘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언급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이외에도 다양한 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최초 출범하였는데, 출범 당시에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사용행위)에 관한 범죄로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주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를 단속해오다가, 2019년 3월부터는 사법경찰관리법 제5조 38의2호, 제6조 35의2호가 신설되어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직무에 있어서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차이가 있다면 일반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특별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고소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사용행위)과 자목(상품형태모방)에 해당하는 행위로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직무범위가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와 함께 업무방해죄,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함께 고소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 고소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의 경우 무조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
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특허권,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통한 심결 등이 있다면 굳이 특허청으로 고소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특허청 수사관은 일반 경찰보다 침해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 충족 여부 및 입증할 증거 등을 더욱 자세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침해 사실의 입증에 관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고소인 조사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간단하고 명백한 사안이거나 심결을 통하여 권리범위가 분명한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반 경찰이든 특별사법경찰이든 선택하면 될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할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6. 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