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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기술적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이를 기술적 표장이라 부른다.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기술적 표장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그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계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출박사'라는 표장이 있으며, 박사란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적 표장이라 부른다.

기술적 표장인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판단에서는 쉽지 않고 결론이 갈릴 때가 많다. ​

가장 일반적인 판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직감'이라는 단어인데, 직감에 미치지 않은 암시 또는 강조에 그친다면 이는 기술적 표장에 속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서, 'STAR JEWELLY'의 'STAR'의 경우, 그 의미가 곧바로 지정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보기는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에 불과하므로 직감으로 보지 않고 암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STAR'는 기술적 표장에 속하지 않는다. ​

또 다른 예로서, 원재료 표장의 경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적 표장인지의 판단시기는 등록시이고, 판단범위는 국내이다. ​

기술적 표장으로서 예는, 산지, 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 원재료 표시, 용도 표시, 형상 표시, 가격 표시,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 시기 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서 'PC DIRECT'의 'DIRECT'의 경우 신속한 도는 빠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서, '알바천국'의 '천국'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 다른 예로서 'Mini Bank'의 'Mini'의 경우 은행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에 그칠뿐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3.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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