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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내용증명


상표권은 현대의 비지니스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듯 싶으면 여지 없이 등장하는 것이, 유사상표 또는 상표권 침해이다.

유사하게 에매하게 이름을 변경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놓고 똑같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표권 침해 현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서, 당장 내려라, 양심이 있냐 등의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채증 즉 증거수집이다. 침해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캡처 등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내용증명 송부이다. 내용증명 역시 채증의 일부일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그리고 잘 해야 한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언제 출원했고 언제 등록했으며 지정상품이 무엇이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 상표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우리 상표와 상대방 상표 사이에 비교를 통한 침해 사실의 정리이다. 우리 상표는 이러하고 상대방 상표는 이러한데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유사하니 침해이라는 식의 전개이다.

셋째, 침해가 되었을 때의 법적 효과를 경고해야 한다. 예컨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을, 형사적으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경고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넷째, 채증자료를 첨부하는 게 좋다. 완벽하게 채증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금방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채증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다.

다섯째,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시 내려달라, 손해배상을 해 달라, 그 동안 불법 사용한 내역을 달라 등의 구체적인 원하는 리스트를 같이 보내주어야 한다.

예컨대 즉시 내리면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호응이 유발할 수 있다.

여섯째, 답장 기한을 못박는 게 좋다. 언제까지 답장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 또는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주는 게 좋다.

위에서 적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다만 얼마나 설득적으로 쓰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합의가 목전에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상표권침해 또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은 권리행사의 첫걸음이고 첫단추이나 법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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