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에 들어선 새정부의 정책이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계획ㆍ실행되어져 가고 있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정부3.0),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등이 새정부 정책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새정부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창조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진흥시키고 더불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정부 정책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또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새정부 정책에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는 새정부 정책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새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언컨대 개인정보보호 없이는 국민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의 데이터를 남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편취하며, 국민들이 매일매일 스팸이나 광고에 시달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최고의 ICT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여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우리는 환경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의 기치 아래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환경이나 인권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IT 및 데이터 산업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정보산업발전ㆍ데이터이용촉진과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환경도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의식만 전환되기만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일은 아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라는 것을 IT 산업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IT 기업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는 고속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이자 가로등에 해당한다.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속도를 올리면서 안전하게 달리고, 고속도로 옆을 벗어나 민가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명확한 가드레일과 알맞은 밝기의 가로등은 필수이다. 새정부 정책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ㆍ공유(정부3.0)하면서, 데이터 산업, IT 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선진국의 길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가드레일이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고속도로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내모는 것과 같다. 성장ㆍ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모델을 시도ㆍ활용하는 IT 기업에게, 명확한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만 기업은 헛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명확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 기준은 기업에게는 경쟁력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신뢰가 될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에도 IT 기술이 필요한바, 이러한 기술도 IT 산업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환경보호의 가치는 결국 기술적 도움으로 지켜내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IT 산업의 발전만을 고려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라는 것도 상당부분 기술적인 지원에 의하여 해결될 것인바,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의 기술도 국가가 진흥을 장려해야 하는 IT 기술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보호 산업도 키워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이고, 이 산업이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다.
넷째, 새정부는 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라 함은 그 안에 개인정보 처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추구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제대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낙후된 개인정보보호법제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정보 운용에 관하여 많은 시도를 포기하였는데, 새정부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 그물망을 뚫고 제대로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사안인 것 같다. 기술발전, 경제발전 그리고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제 때문에, 실제로는 정보주체의 보호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촉진까지도 달성 못하는 애매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빅데이터 운영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기획에 앞서 우선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듯 하다.
이상 새정부 정책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지위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새정부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업데이트하여 풀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 새정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면서 풀어야 할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7. 23.),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