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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핀테크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업태가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이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이나 구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여 양자를 구별해 보고자 한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의 사안​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이른바 '캐시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는 이 캐시카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면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환급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충전시에는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고, 결제시에는 결제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반면 피고인들은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여 총발행잔액이 30억원에 미달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인지 여부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2조 14호). ​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안에서,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주장 배척)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인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신용카드 등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더불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지급수단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이를 상점에 내면 결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유가증권성, 지급수단성), 본 사안에서 캐시카드는 지급수단으로서 결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그 대가의 정산이 되는 것이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신용카드, 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없더라도 성립하며, 캐시카드의 경우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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