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에 생산되는 물품이나 현대의 산업구조를 들여다보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은 영역이 없다.
과거에는 물품에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복잡한 기계의 제어나 다양한 정보처리가 중요해진 현대에는 물품 자체보다는 오히려 제어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자산이 돼 가고 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거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등을 통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적 성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절차나 제도가 중요하게 됐다. 이번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위원회(옛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인가 아니면 등록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달라진다. 먼저 등록된 소프트웨어부터 살펴본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일부 입법례는 소프트웨어를 유체동산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법은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집행법적으로 유체동산이 아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집행으로 실시한다.
집행절차의 시작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압류 신청부터 이루어진다. 압류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부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압류 신청이 적법하다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소프트웨어 소유자)의 심문 없이 이를 받아들여 압류명령을 내린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프로그램등록부에 압류의 취지가 촉탁 기재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압류가 있으면, 프로그램저작권자 등의 권리양도가 금지될 뿐이지, 통상의 관리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영업행위 등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압류 이후의 절차로는 환가가 있다. 프로그램의 가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매매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환가절차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이 있는데, 채권자 및 압류 물건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차를 고르면 된다.
양도명령은 압류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집행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금전으로 평가해 그 평가액으로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환가방법인데, 집행법원이 양도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의 송달로서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각명령은 추심에 갈음해 집행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으로서 집행관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관리명령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를 관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관리인을 선임해 프로그램저작권을 관리케 해서 그 수익으로 채권의 민족을 얻는 방법이므로 단점으로는 관리인의 보수 등의 관리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장점으로는 채무자에게 양도나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위원회에 미등록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반면 미등록된 소프트웨어는 불가피하게 점유를 근거로 해 집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무적으로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따른다.
압류 절차는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나, 다만 등록부에 촉탁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담보(유치권, 질권)의 목적물로서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에게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제3자가 점유한 경우, 제3자가 압류할 것을 승낙한 때에 한해 압류할 수 있고, 제3자가 압류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추심방법을 통해 집행관에게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와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을 할 수 있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평가 방법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같고, 환가의 방법으로는 일반 경매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매각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수한 현금화 방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집행절차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집행은 매우 희소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그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법절차의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2. 20.),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