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되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등 참조).
2.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되지 않은 한,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아이디어의 경우는 비록 그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064157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다237138 판결).
3. 편집저작물은 아이디어 보호 수단으로 오해하는데, 이 역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최근 게임규칙 등의 아이디어가 보호된다고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5 판결)이 바뀌었다고 오해하는데, 잘못된 오해임. 표현되지 않은 게임규칙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 <아이디어와의 비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
창작물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이를 보호하면 자칫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0.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