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사실관계]
원심은 영업비밀로 인정된 회로설계부분에 대하여, 기산점을 네비게이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10. 9. 1.로 잡고, 보호기간을 네비게이션 개발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으로 잡고, 따라서 종기는 202. 3.경으로 잡았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 결정과 기산점 및 종기의 설정의 법적 의미는?
[쟁점 정리]
1.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영업비밀보호기간은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업비밀보호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함
* 영업비밀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 기술의 난이도,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연구개발 기간,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연구개발시점부터 연구개발완료시점까지를 보호기간으로 보았음
* 기술정보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의 난이도가 높으면 보호기간은 늘어남
연구개발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호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역분석이나 역설계가 용이하면 보호기간은 줄어들 수 있음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보호기간은 줄어들 수 있음
* 참조할 만한 판례를 소개하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영업비밀보호기간, 기산점, 종기의 산정은 사실인정의 문제인가, 법리 문제인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따라서 대법원에서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시사점
영업비밀 민사사건에서, 특히 금지청구 사건에서,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주장은 도움이 많이 됨. 경우에 따라서는 종기를 정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기는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함
더불어 영업비밀보호기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상고심에서는 다툴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