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슈가 금지청구기간과 영업비밀 보호기간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18마7100)이 선고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있는가?
영업비밀은 그 특성성 영원히 보호될 수 없다. 일정한 보호기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꾸준한 개발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내용이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그 결과로 영원히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영업비밀로 한정되고 개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한 보호기간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보호기간은 줄어들겠지만, 기술의 발전속도가 느리면 보호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3. 금지청구소송(또는 가처분소송)에서 영구한 금지청구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영어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이의 소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