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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기간 (2)


영업비밀은 법적으로 영원히 보호되는가?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모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동일하거나 또는 영원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

결국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문제인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산점으로부터 몇 년으로 표현될 것이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즉 영업비밀 침해를 제재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인바,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대법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이 난해할수록 길어지고, 침해행위자 또는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짧아지며,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짧아진다. ​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원심은 제13 기술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하여 기산점을 '본격적인 개발 시점'으로 잡고, 기간을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으로 잡은 것이다. 예컨대 위 판시는 본격적으로 개발한 시점으로부터 1년 6월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로 보는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3.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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