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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명품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맞추어 명품의 이면인 짝퉁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흔히 ‘짝퉁’이라 말하는 가품은 특정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특정 브랜드 특유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 일반인으로 해금 해당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물품들을 의미한다.

이런 짝퉁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품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다. 이는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상표법은 이처럼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과한다.

두 번째는 등록상표가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을 사용해 특정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짝퉁을 제작 및 판매하는 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업체, 즉 오픈마켓 형식의 사업자 역시 위 짝퉁 판매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

오픈마켓, 짝퉁판매 방치하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현재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직접 처벌을 가하는 법률은 없으나 우리 법원은 형사법상 방조죄 등을 적용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마817 결정에서 오픈마켓 사업자는 짝퉁상품이 판매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게시글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며 △게시글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혹은 판매자의 판매 금지 등의 적절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짝퉁 판매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짝퉁판매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해

문제는 이같은 조치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는 규정 또는 판례로 명시된 것이 없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에 의한 상표권침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장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판매회원약관에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시 △권리침해 신고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판매자 제외 △상표보호프로그램 등 시행 △이상거래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시감시 제도 운영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되기 전, 언제든지 상표권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에서 제안한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조치의무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상표권침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진품과의 동일성 또는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상표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참고해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이데일리(2020. 10.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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