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라이선스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문업체 VM웨어를 GPL 2.0 라이선스 규약 위반을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고, 중국의 샤오미도 스마트폰 Mi3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아 압박을 받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1984년 리차드 스톨만의 GNU(GNU is Not UNIX의 약자, Unix는 대표적인 서버 OS) 프로젝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를 무료(free)로 나누어 쓰자는 운동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자신이 창작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자유롭게(free) 사용ㆍ수정ㆍ재배포하는 운동이다. 'free'를 '무료'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자유롭게'로 해석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고 그 내용은 라이선스 규약으로 배포되고 있다.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Apache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라이선스 규약은 GPL 계열이고, 빈번한 단속주체는 gpl-violations.org으로서 실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은 대부분 GPL 계열 또는 GPL 계열의 리눅스 커널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분쟁에 있어 폭풍 전야 상태에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오픈'이 '무료'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6. 1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