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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야기 (3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공유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보았듯이 어느덧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4부로 나누어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전망 및 법률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 1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역사 (과거) □ 2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 (현재) ☑ 3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앞으로의 전망 (미래) □ 4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문제 (사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입장 차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므로 대체로 이를 환영하지만,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성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과 상이할 수 있고, 도입을 꺼릴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 안정성, 법적 문제, 보안성 등의 장점이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확산은 회사 운영자 입장의 우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장래 및 확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결론내리면,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장기적으로 그 확산이 예상되며 독점 소프트웨어와 쌍벽을 이루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하여 개발이나 유지ㆍ보수, 보안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다루었던 Redhat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오픈소스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실현되어 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국가의 지원, 커뮤니티의 활성화, 비즈니스 모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인데,오픈소스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짜인데 돈을 벌 수 있다’는 모순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

해외 주요 국가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도입ㆍ이용의 솔선수범, 열린 경쟁의 활성화, 운영의 혁신, 국민의 참여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오픈소스소스트웨어의 도입의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국가중립성 또는 정보중립성을 실현하고, 국가가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이나 특정 기술의 플랫폼 독점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기술 채택의 장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단연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백악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100%오픈소스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이외에도 기상청, NASA, 법무부 등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도입에 적극적이다. 정치적으로는오픈소스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고, 전세계에 깔려 있는 반미(反美) 정서가 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인하여 많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작년 2월 정보통신 고위관료가 “산업에 더 많은오픈소스기반의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여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도입의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솔루션에 관한 제안에서오픈소스도입의 정도를 평가하고, 일반 업무에서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 역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오픈소스SW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잘 정비된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법제화에 따른 정책 실현 외에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푸틴 총리는 정부 기관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눅스 및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개발에 막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러시아는 과거 교육 과정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사용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관계기관의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개발도상국도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 Le Doan Hop는 2009년 IT 관련 정부 기관의 데스크톱 PC를 100%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00%의 서버를 오픈 소스 운영체제로 전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나아가 모든 정부 기관에서는 오픈 오피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서 포맷으로 공문서를 썬더버드, 파이어폭스로 주고 받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오픈소스도입에 적극적이다. 최근 정부통합전산센터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적용비율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선언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의 품질을 높이고 전자정부가 특정 회사의 프레임워크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오픈소스기반의 프레임워크 솔루션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eGovFrame)’가 추진될 예정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 구축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오픈소스기반을 적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활성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소스코드의 공유 및 공동개발이라는 점에서,오픈소스커뮤니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발달이 곧 그 나라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정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교육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수가 4만명인 리눅스 사이트인 KLDP(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웹스크립팅 언어 개발을 위한 PHPSCHOOL,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 사이트인 KELP 등이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형성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미국 국방부의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랑스의 ADDULACT 등이 정부 주도하의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 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저작권 양도형이고, 다른 하나가 저작권 라이선스형이다. 전자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용자 등에게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스스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이고, 후자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면서 이용자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전자의 형태를 띠는 소프트웨어로는 Linux OS의 한 유형인 Red Hat, PHP를 제공하는 Zend, Business Intelligence를 제공하는 JasperSoft등이 있고, 후자의 형태를 띠는 소프트웨어로는 MySQL(DB), Kaltura(Video Platform) 등이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자에게 커뮤니티용(무료) 또는 상업용(유료)로 나누어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판매형(dual license), ②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형(softwafe as a service), ③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장착한 다음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거나 소프트웨어 동작을 향상시키되, 하드웨어 등의 비용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장착형, ④오픈소스소프트웨어 자체를 무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교육, 유지 등을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지원형(service), ⑤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다음 이를 이용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광고형(advertising) 등이 있다.

판매형의 소프트웨어로는 Trolltech, MySQL, Redhat 등이 있고, 서비스형의 소프트웨어로는 Mozilla, SaaS 등이 있으며, 장착형의 소프트웨어로는 Digium, VA Linux 등이 있고, 지원형의 소프트웨어로는 Redhat 등이 있으며, 광고형의 소프트웨어로는 Mozilla Firefox, Diguim 등이 있다. ]

3부를 마치면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이러한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산을 막는 강력한 저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보안 문제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다음 기고에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인한 법적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4. 10.), 로앤비(2012. 4. 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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