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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공유경제


2008년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교수가 '공유경제(shared economy)'를 언급하고 그로부터 수년 후 각종 공유경제 상품이 IT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렌스 교수의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물품이나 자원을 구매하지 않고 상호 빌려 쓰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앱을 통하여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우버(uber), 앱을 통하여 자신의 빈방을 타인에게 숙박시설로 대여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입지 않은 옷을 공유하는 스왑인더시티(Swap in the city) 등이 있다.

하지만 특히 우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택시서비스 업체와 충돌이 만만치 않다. 현재 우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 및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유사운송행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 문제, 우버 소속 운전자들의 처우 문제, 사고발생시 이용자 보상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버측은 우버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운전기사와 이용자 간 중개업 기술 플랫폼일 뿐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리무진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고, 한국법에 따라 세금도 잘 내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정부당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과연 우버가 공유경제인지를 문제삼는 이도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 공유경제인데, 우버는 기존의 택시업계가 쌓아놓은 부가가치에 숟가락만 얻는 격이며 오히려 기존 택시업계로부터 승객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정법 위반 여부가 이슈이지만, 공유경제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결하여야만 우버가 진정한 공유경제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9.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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