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한 A씨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정 기업의 신규 사업으로 출시됨을 알게 됐다. 이러한 경우에 A씨의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개돼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제도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신설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8. 7. 18.자로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이디어를 침해 받은 사람은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거래과정에서 쉽게 유출 됨에도, 이를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동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에는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위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아이디어 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로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4. 1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