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악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음악저작물'을 들고 있다. 음악저작물은 멜로디(작곡), 가사(작사), 실연(연주), 음원감독 및 편집(음반제작) 등 여러 가지의 저작권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매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공연', '실연자', '음반', '음반제작자', '디지털음성송신'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인정하면서(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제22조, 제19조의 전시권은 음악저작권의 특성 상 제외됨),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7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 2)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시행일 2016.9.23]]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보통 작곡가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또는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작곡, 작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관한 약정을 담은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고 있다.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경우, 작곡하고 나서 사용되는 곡의 저작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작곡, 작사의 경우 곡이 처음 탄생했을 때 원시적으로 작곡가 또는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나,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위 저작물이 회사(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저작권법 제9조)이 적용되어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3.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아야만 그 이후에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 창작시부터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좋다.
소속회사 또는 용역을 주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계약서 작성시 작곡사 또는 작사가가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로 하거나 추후 회사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계약서 작성시 세부적인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여러 가지 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용을 검토받아서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4. 음악저작물 관련 분쟁의 법적해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다툼이 생긴 경우, 먼저 내용증명, 경고장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나, 사안의 궁극적인 해결이 급하거나, 이미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곧바로 법원을 통하여 대응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저작권확인의 소), 당장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해당 음악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금지 소송 또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저작물배포금지등 청구의 소, 저작물배포금지등 가처분). 상대방이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물론 가능하다(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무단 침해자에 관하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등).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법적대응 수단 중 어떠한 수단을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를 정하는 것에도 전략과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9. 1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