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은 획기적인 제품의 개발만큼이나 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의 홈페이지 및 상세설명페이지 등을 꾸미는 일 역시 스타트업들의 중요 과제로 떠오른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꾸며진 홈페이지를 타인이 그대로 베끼는 경우 과연 이러한 홈페이지에 대하여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과연 편집저작물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만일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관련하여 법원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i)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ii) 그 배열 및 작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명시적으로 편집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명하고 있는바, 즉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편집저작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사한 취지로서,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ㆍ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스타트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소비자의 구매율을 높이는 등의 일정한 목적으로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설령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고,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기만 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로서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만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베끼는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법리를 기초로 경쟁업체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구제조치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한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1. 2.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