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놀란 탓인지, 금융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 등은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올 하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원어는 internet primary bank인데, 점포에서 대면거래로 영업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요한 영업채널로 이용하는 은행을 지칭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생긴 IT 금융 또는 핀테크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1995년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영국의 Egg 은행 등이 시초이고, 일본은 2000년대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조만간 예상되는데, 다만 몇 가지 선결문제가 있다. 우선 금산분리 조문인 은행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취득은 4%로 제한되는데 이 조문의 개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01년 브이뱅크 설립 시도, 2008년 은행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두 차례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바로 금산분리에 관한 은행법 규정을 해결하지 않고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한 금융실명제법 역시 풀어야 할 규제다. 다만 작년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업무분야의 제한, 최저 자본금 등의 인가요건, 보안, 이용자 보호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걸리는 문제들이다.
정부발표에 대하여 비은행 금융권은 참여 분위기 일색이지만, 산업자본이나 IT회사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2차례나 있었던 도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초기투자비를 고려할 때 흑자전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의 시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1. 2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