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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토큰화


여러사람들이 돈을 갹출한 다음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갹출비율만큼에 해당하는 토큰이나 코인을 보유하며, 부동산 운용에 따른 이익, 예컨대 임대료, 시세차익 등이 발생하면 그 토큰이나 코인의 개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사업모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만 법문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행의 현실성은 별개이다. ​

예컨대 사모 형식으로 이러한 사업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실현이 가능한다. 사모란 투자자의 총수가 49인이하의 경우를 의미한다. 49인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는 제외된다. 사모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신고서 규제를 받지 않는데 있다. ​

일차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코인은 증권형 코인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모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을 운용하는 것인바, 일응 집합투자로 볼 수 있다.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가지고 되므로, 집합투자증권은 지분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결국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더불어 임대료나 시세차익 등의 배당이 있다면 더더욱 증권형 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열거되어 있다. 예컨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물적설비도 갖추어야 하며, 임원의 경우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대주주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달라진다.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모펀드에의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투자자나 1억원 이상의 투자자만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고,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도 면제되며, 공시 등의 규제도 없다. 다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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