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김모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서 크지 않지만,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하여,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의 개념
웹접근성(web content accessibility)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협의로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의 개념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하여 차별 없는 웹으로서 제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경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2009년 5월경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되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교육책임자, ④ 법인, ⑤ 문화ㆍ예술사업자, ⑥ 의료인ㆍ치료사, ⑦ 의료기관ㆍ치료기관ㆍ약국, ⑧ 체육 관련 행위자, ⑨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⑩ 시설물 관련 행위자, ⑪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⑫ 사용자, ⑬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이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시기는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시작되었고, 규모와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확대되어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의 내용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안전행정부)』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KWCAG) 2.0(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후자인 KWCAG 2.0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 전에 웹접근성이 고려해야 할 장애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각장애 : 실명, 색각 이상, 저시력 등
○ 청각장애 : 청각 장애 등
○ 이동성장애 : 근육속도 저하, 근육제어 손상 등
○ 인지장애 : 난독증,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 발작장애 :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질성 발작 등
위 장애형태를 고려하건대, 결국 웹접근성 보장이란 『여러가지 장애형태에 상관 없이 웹에 접근하여 웹콘텐츠를 인식 및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1원칙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웹콘텐츠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원칙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웹콘텐츠는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고 운용하면서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원칙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사용자가 웹콘텐츠의 내용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 제4원칙 : 견고성(Robust)
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4가지 원칙은 세부적으로 13개의 지침과 22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참조 바란다.
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웹접근성 평가 방법
웹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K-WAH 4.0』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사이트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대체텍스트 제공, 제목제공, 기본언어 명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레이블 제공, 마크업 오류 방지)을 준수하는지를 자동 점검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 사이트(www.wah.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N-WAX(NHN Web Accessibility eXtension), Open WAX, AChecker, WAVE 등의 웹접근성 평가 소프트웨어가 있다. 각 소프트웨어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웹접근성의 인증
웹접근성의 인증마크로는 ‘WA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가 있다. WA 인증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의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이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MA 인증마크(Mobile Acces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치면서
웹접근성 준수 의무를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웹페이지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어치의 웹접근성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8. 6.), 디지털데일리(2014. 4. 1.),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