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저작권 침해자 기여도를 손해액 반영해야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시 유용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룰 대법원 판결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의 기여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손해액 산정시 제외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저작권 침해자인 피고는 음반을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안에는 일부 곡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때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 중에서 침해곡의 기여도를 계산해서 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3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 할 수 없기에,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기여율(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기여도에 대한 판시를 본 사안에 어떻게 대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은 피고 측 실연자 즉 가수의 인기도 높았고, 피고가 음반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하였는바,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의 음반 판매에 의한 이익이 1억원으로 산정된 경우, 피고의 기여도가 30%라면 실제 피고가 얻은 이익은 7천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1억원이 아닌 7천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침해소송, 모든 쟁점을 두루두루 깊이 있게 끝까지 정밀하게 임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8.)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