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같은 내용의 책을 판매하면서 국가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저렴한 가격에 배포되는 A국에서 책을 구매한 뒤 이익을 붙여 이를 B국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는 A국에서 적법하게 책을 구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연결된다.
2.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론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배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갑이 서점에서 적법하게 책을 구매함으로써 해당 책에 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갑은 해당 책을 중고서점에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국제소진이론, 즉 권리소진의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소진의 원칙'은, 권리소진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A국에서 적법하게 책을 구매한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고, 따라서 구매자는 B국에서 이를 적법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입장인 '국내소진의 원칙'은, 권리소진의 원칙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A국에서 적법하게 책을 구매하여 이를 A국에서 적법하게 유통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B국에서 유통시키기 위하여는 다시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제소진이론에 대한 외국법의 예시를 찾아본 뒤, 국제소진이론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에서 '병행수입'이라 함은, 권리자가 해외에서만 판매하기를 의도한 상품이 권리자의 의도와는 달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 이를 우회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입되는 것을 말하고, '진정상품'이란 병행수입의 대상을 말한다.
3. 외국의 경우
가. 미국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Onc, 2013 WL 1104736 (U.S. Mar. 19, 2013) 사건을 중심으로
1) 서론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a)항은 "제106조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처분할 수 있다(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3), the owner of a particular copy or phonorecord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or any person authorized by such owner, is entitled,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owner,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possession of that copy or phonorecord)."라고 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소진이론에 관한 입장은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a)항 중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이라는 문구의 해석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대법원은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Onc, 2013 WL 1104736 (U.S. Mar. 19, 2013) 사건에서 외국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미국 저작물에 대하여도 권리소진원칙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국제소진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 전공 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출판사로, 국가에 따라 다른 품질과 가격으로 교재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미국에서보다 태국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태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후 이 교재를 미국 시장에서 배포하여 약 10만 달러의 차익을 거두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해외에서 판매한 교재를 미국 내로 수입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3)항을 위반하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602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박경화, 「대법원, 미국 외에서 최초로 판매된 미국 저작물의 복제물에도 최초 판매 원칙 인정」, 저작권 동향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4.).
3) 하급심 판결(국내소진원칙)
위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이라는 문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태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수입한 교재는 태국에서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의 재판매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4) 연방대법원 판결(국제소진원칙)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이라는 문구는 지리적 제한을 두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국제소진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피고가 판매한 교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위 입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교재가 외국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에서 이를 재판매할 수 있다.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Onc, 2013 WL 1104736 (U.S. Mar. 19, 2013)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소진의 원칙을 채택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따라(under)"는 "준수하여(in compliance with)", "의하여(according to)"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리적 제한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은 지리적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문언에 부합하다.
②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구 저작권법 제41조 단서는 "이 법은 합법적으로 소유한 저작물 사본의 양도를 금지, 방지, 제한하지 않는다(nothing in this act shall be deemed to forbid, prevent, or restrict the transfer of any copy of a copyrighted work the possession of which has been lawfully obtained)"고 규정하여, 지리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구법의 표현에 의하면 저작물의 합법한 소유자(owner)뿐만 아니라 점유자(possessor)에게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구법의 개정은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지리적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③ 어떤 쟁점이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 다루어진 것이라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현재의 성문법은 보통법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거의 보통법은 국제소진원칙을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의 규정도 국제소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미국의 도서관은 적어도 2억 권의 외국 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소진원칙을 채택할 경우 2억 권에 달하는 외국 간행물을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혼란이 초래된다. 도서관 외에도 중고 책 중개인, 전자상거래 업체, 박물관 등 현실에서 외국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하면, 국제소진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나.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양도권)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는 양도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소진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승종, 「저작권법」, 제35, 박영사, 2020, 597면).
다. 독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독일 저작권법 제1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공동체협약 지역이나 유럽경제공동체협약에 관한 체약국 지역 내에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이라고 규정하여, 유럽공동체협약이나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의 회원국 내에서만 권리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오승종, 「저작권법」, 제35, 박영사, 2020, 597면).
라. 스위스
스위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국제소진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 규정에 대하여 스위스의 연방최고법원은, 미국의 저작권자 Nintendo로부터 그들의 승인 없이 비디오 게임기를 구매하여 스위스에 판매한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국제소진원칙으로 항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황의산, 정차호,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국제통상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6., 제105면).
4. 국내의 경우
가. 서론
우리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론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법이 국제소진이론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법 해석의 문제로 접어든다. 아래에서는 병행수입에 관한 저작권법의 해석 및 상표권의 국제소진이론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룬 판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1) 국제소진원칙을 주장하는 입장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은 제1호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상품은 저작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한 제품이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될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수입은 제 1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법은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소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소진원칙을 주장하는 입장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진정상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병행수입 제품의 국내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원저작자의 배포권 소진'이라는 국제소진원칙의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국제소진원칙을 부정한다면 병행수입제품의 국내 재판매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로써 제품의 국내 재판매를 전제로 한 병행수입까지도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무관한 것이다.
다. 상표권에 관한 판례
우리 상표법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병행수입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시적으로 상표권의 국세소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판례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①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을 것,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③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일 것(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을 요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 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 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 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법원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참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 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 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제품은 이 사건 "starcraft" 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자 인 블리자드 사(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소위 진 정상품으로서, 미국 상표권자와 국내의 등록상표권자가 위 블리자드 사로 동일하고, 이 사건 "starcraft" 상표와 관련하여 그 전용사용권자인 원고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을 쌓아옴으로 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국내 등록상표의 출처를 이 사건 상표권자인 블리자드 사가 아닌 원고 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 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오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씨디(cd)인 이 사 건 수입제품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서 생산자나 판매국에 따라 부수적인 정보에 있어 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주된 내용인 게임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등록상표품인 원고의 제품과 이 사건 수입제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국내 상표품이 이 사건 수입제품에 비해 씨디 키(cd key)의 사후 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부수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어
저작권자는 저작물 판매로 인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저작물을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제3자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재판매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저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저작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내소진원칙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Onc, 2013 WL 1104736 (U.S. Mar. 19, 2013)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소진원칙을 채택하게 될 경우 외국 간행물을 취급하는 도서관, 중고서점, 전자상거래 업체 등은 거래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 대혼란을 초래하는바 이는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사인간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소진이론은 분쟁이 생길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제소진이론에 관한 명문규정을 도입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박경화, 「대법원, 미국 외에서 최초로 판매된 미국 저작물의 복제물에도 최초 판매 원칙 인정」, 저작권 동향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4.
2. 오승종, 「저작권법」, 제35, 박영사, 2020.
3. 황의산, 정차호,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국제통상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6.,
4. 황의청, 조현숙,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9.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강주현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1. 4. 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