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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2021년 3월 발표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용어의 정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②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③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함

입점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됨​

2.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o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 (리콜 제도)

o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o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함

o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o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①)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②)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

①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ㆍ공급ㆍ계약서교부 등을 한 경우

* 현재도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ⅰ)면책고지를 하지 않거나, (ⅱ)입점업체에 대한 정보 미·허위 제공시 연대책임을 부담

②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ㆍ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4. C2C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

C2C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함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함​

업체링크를 통해 특정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함​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

5.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제도​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함​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6. 그 외

​(역외적용)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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