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발표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용어의 정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②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③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함
입점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됨
2.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o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 (리콜 제도)
o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o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함
o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o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①)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②)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
①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ㆍ공급ㆍ계약서교부 등을 한 경우
* 현재도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ⅰ)면책고지를 하지 않거나, (ⅱ)입점업체에 대한 정보 미·허위 제공시 연대책임을 부담
②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ㆍ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4. C2C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
C2C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함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함
업체링크를 통해 특정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함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
5.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제도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함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6. 그 외
(역외적용)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