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고유의 기술을 확보한 경우, 혹은 그 회사에 근무한 직원만이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지식이 있는 경우, 직원 퇴사시 경쟁업체나 동종업계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을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
퇴사한 직원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직원이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약정은 어떻게 체결하여야 할까.
전직금지 약정, 구두 인정되긴 하지만 서면 체결이 좋아
판례는 구두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어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그러나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넣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퇴사시 영업비밀유출금지 등 서약서와 함께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간 설정, 업계 특정 필요..전직금지 대가 지급도 고려
전직금지 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퇴사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할지에 관한 기간설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보통 1-2년의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한 것에 대하여는 길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얼마나 보호해야 할 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한을 무한정으로 하거나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직이 금지되는 업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쟁업계, 동종업계, 관련 산업분야 등 범위를 한정지어야 한다.
셋째, 전직 이후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영업비밀의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보통 법률적 조언 없이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의 문구를 만드는 경우, 회사에 종사하면서 취득하게 된 각종 자료나 지식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내용이나 자료의 명칭을 넣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제재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때 전직금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체의 손해라고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전직금지 약정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전직금지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직금지 약정은 회사 및 업계 특성마다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1. 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