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오버워치 게임의 에임봇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힌 바 있습니다. 그 판결은 필자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해서 게임핵 프로그램이나 에임봇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햔 적용범조가 적용되는지 그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핵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하는데, 만일 악성프고그램에 해당한다면 7넌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적용법조가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따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는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자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도16520 판결).
위 판결 역시 필자가 이끌어낸 판결이다.
2.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게임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에서 사용을 하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판매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추징이 부과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핵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상 게임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범죄를 살펴보았다. 게임핵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이나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면, 무고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