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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악성프로그램과 매크로프로그램, 게임핵프로그램


정보보안적으로 악성프로그램 또는 맬웨어라는 용어는 있지만, 법적인 의미는 정보통신망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그것이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정의규정에 의하면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운용 방해이다.

그간 많은 자동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분별적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처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9. 12. 12.이 역사적인 날인데, 대법원은 이날 2017도16520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위 판결은 필자가 변호한 사건으로서, 이 판결을 만드는데 무려 6년이 넘게 걸렸다. 그간 매크로 프로그램이 곧 악성프로그램인양 다루어졌으나 위 판결 이후 매크로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가 나왔다. 금년에만 이미 여러 개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악성프로그램과 관려하여 게임핵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위 2017도16520 판결과 같은 취지로 단순한 게임핵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금년에 선고하였다. 2019도2862 판결인데, 이 판결 역시 필자가 변호한 사건이다. ​

이로써 매크로프로그램이나 단순한 게임핵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판례가 성립하였는바, 악성프로그램은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악성프로그램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대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한 유포 만으로는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관련해서 필자가 변호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꽤 있다.

결론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은 2019. 12. 12. 이전과 2019. 12. 12.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선량한(?)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악성프로그램으로 처벌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악성프로그램의 정의가 엄격해지면서 이제는 2017도16520 판결의 판단법에 비추어 따져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2017도16520 판결도 만족스럽지 않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더 정확한 법리가 확립되리라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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