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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소송


타인의 시스템을 권한없이 접근하고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를 탈취하고 시스템을 원격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상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를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해킹이 정보퉁신망법의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킹소송에 관한 조문을 하나하나 알아본다.

정보통신망법(정식명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수의 해킹 조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씩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침해사고 (제2조 제1항 제7호)

침해행위의 결과를 침해사고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침해행위를 '해킹,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행위는 3가지 태양으로 구분되는데,

1) 해킹 (= 무권한 접속)

2)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판, 메일폭탄

3)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

이 그것이다.

침해행위는 제48조에 다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히여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침해행위 (제48조)

침해행위는 이미 언급한대로 3가지 태양으로 나누는데,

1) 제48조제1항(해킹)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제48조제2항(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판, 메일폭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제48조제3항(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

로써 제48조는 침해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비밀침해 (제49조)

제48조가 침해행위라면, 제49조는 침해 이후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행위를 규정한다.

즉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를 처벌하고 있다.

4. 처벌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경우가 가장 높고 나머지의 경우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높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도 적지 않다. 피해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해킹을 전자적 침해행위라 칭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다.

우리법은 해킹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처벌하고 있는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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