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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데,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조물이란?​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이나 SW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SW 결함이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문제이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는 아니다.​

2.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이다. 따라서 단순 유통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업자는 단순 유통업자가 아니므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결함​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각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제조물의 결함을 주장 또는 입증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결함이 추정된다. 결함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나온 것이 추정 규정이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5. 손해의 범위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는 아니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6.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제조업자는 아래의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7.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또는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하여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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