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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리스크와 해결방안


A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지만 상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친구 2명 X, Y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아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 때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식 명의 되찾기 위해선 ‘주주권확인의 소’ 절차 필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불일치하는 사안에서 주주권 행사의 주체에 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회사는 X와 Y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질주주인 A로서는 명의주주(형식주주) X, Y 주주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의를 회복해올 필요가 있다.

우선 실질주주가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증여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명의주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위 방법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해 실질주주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주주명부의 추정력),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명의 차용 사실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필요

다만, 단순히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씨가 자본금(또는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주식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명의주주의 주식 보유기간 ② 명의주주가 그동안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③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이력 ④ 기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금융자료,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등).

한편, 앞선 사례에서 만약 친구 Y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는 어떠할까?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A가 Y를 상대로 주식의 주주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A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A의 청구는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권 확인청구에 앞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주 명의신탁에 관한 사건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법인설립단계에서부터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등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거들을 마련해두었다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세, 간주취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명의주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과의 분쟁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주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유효·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3.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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