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은 보통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은 상법에 따라 ①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 ②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 크게 2가지이다.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금 유치는 대부분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보통주 발행으로 이루어진다. 보통주 발행을 통한 투자유치가 가장 기본형태이며, 최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투자유치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통주 투자계약서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는 계약서 구성조항이 거의 동일하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에는 종류주식(우선주)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형인 보통주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계약서 작성의 기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투자 및 주식 관련
△발행하는 주식(신주)의 발행사항, △투자의 선행조건, △진술보장, △거래완결일 전 해제, △거래완결에 관한 사항(상업등기․주주명부기재․서류교부),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 외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처분,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등을 넣기도 한다.
주식(신주)발행사항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기발행 주식의 총수, 투자계약서로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내역(발행하는 1주의 액면가,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총 주식인수대금, 주식의 납입기일,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 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의 정관에 따라 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 최대치를 뜻한다.
한편, 주금이 납입된 경우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어렵다. 보통 투자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주금 납입일 사이는 어느 정도 시일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사이에 계약위반사실의 적발 등으로 투자를 없던 것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금을 납입하기 직전의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완결일 전 해제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어야 한다. 참고로 주금을 납입한 후의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약금․위약벌 청구를 할 수 있다.
□ 회사 경영 관련
△보통주발행으로 유치한 투자금의 용도․제한, △겸업금지, △신설회사 설립제한, △임원지명․선임,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협의권, △투자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주주총회․이사회개최, △회계․업무감사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감시보다는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동의권․협의권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등 경영감시 관련 조항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톱옵션) 부여를 동의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 계약 일반
△계약서제목, △계약체결일자, △계약체결목적, △계약당사자, △이해관계인․연대책임, △계약의 효력발생, △계약의 종료․해제․해지, △위약벌․손해배상청구․면책, △지연배상금, △계약내용변경,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비밀유지의무, △준거법․관할법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계약서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약정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계약서 본문 또는 별첨의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만약 별첨의 형식으로 첨부하는 경우,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은 특약으로서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써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통주 투자계약서 작성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투자계약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나 가이드는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사안마다 성격이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초반에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놓아도 추후 생각지 못한 법률분쟁이나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가능하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꼼꼼하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5. 1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