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이란 회사의 경영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 시 또는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공동창업자 간 또는 회사와 투자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공동창업자의 일부가 탈퇴하거나 주주총회결의가 교착상태에 이름으로써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바, 주주간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에는 역할분담, 의결권, 주식양도제한, 교착상태해결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본 판례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유효로 본 판례임
<정리>
모순되어 보이는 두 판례가 있으면, 모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두 판례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도 없어 무효이고,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부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가진다는 의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