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목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안으로는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이 있고, 위 제정안들은 현재(2020. 12. 24.) 소관위 심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정안들은 모두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안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제안이유는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②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그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극히 과소하였다는 점, ③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매우 가벼워,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3.구체적인 내용1)
주석 1) 이하에서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박주민 의원 제정안, 이탄희 의원 제정안, 박범계 의원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중대산업재해
1) 의의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1,2조, 박주민 의원안 제1,2조, 이탄희 의원안 제1,2조, 임이자 의원안 1,2조, 박범계 의원안 제1,2조 참조).
즉 중대산업재해의 범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이 산업재해 현장 종사자(노동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이다.
2) 의무
가) 의무의 주체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임이자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하고,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2조, 박주민 의원안 제2조, 이탄희 의원안 제2조, 박범계 의원안 제2조 참조).
나아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을 제3자에게 행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그 제3자 및 수탁자와 공동하여 의무의 주체가 된다(강은미 의원안 제4조, 박주민 의원안 제4조, 이탄희 의원안 제4조, 임이자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4조 참조).
즉 제정안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형식상·실질상 관리자에 해당 가능한 모든 인물을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 주체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모든 이사를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이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무의 주체로서 포함하고 있으나, "상당한 영향", "실질적으로 관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2)
주석 2) 법제사법위원회, 강은미 의원 제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참조
나) 보호대상
위 의무를 통하여 보호하는 대상은 사업 및 사업장의 종사자이다. 여기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러 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사업장 및 사업에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다) 구체적 내용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강은미 의원안 제3조).
이후 제안된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3조, 이탄희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박주민, 이탄희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의 내용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3) 을 의미하고,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의미하되 그 구체적인 의무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 3) 구체적으로 제정안에서 나열되고 의무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작업중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유해한 작업의 도금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도급의 승인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를 받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제76조의2)이다.
결국,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개별법에서 부과되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의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그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여 그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배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 여부와 본 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점4),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어떠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형벌법규에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가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위 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의 제정안은 동조 제1항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본 제정안에서 배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유해·위험 뭄질의 제조 등 금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라) 인과관계의 추정
한편 박주민, 이탄희 의원 제정안에 의할 경우, 본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당해 사고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5조, 이탄희 의원안 제5조).
그러나 이후 박범계 의원 제정안에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하였다. 향후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이 도입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처벌 등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 처벌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 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만일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중증요양자(1-3급)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아가 특기할만한 사항은, 만일 2명 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총칙에 규정된 제38조 형법 제38조5)의 경합범 처벌례와는 달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것이다(강은미 의원안 제5조, 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5조 참조).
주석 5)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형은 유사한 유형의 형벌법규 및 안전의무 위반범죄6)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법률의 체계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합범 처벌례는 모든 범죄의 처벌에 있어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상반되는 규정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주석 6)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2) 처벌 면제
강은미 의원 제정안에는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박주민, 이탄희 및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하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 등이 제3자 및 수탁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제3자 및 수탁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처벌이 면제된다(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 법인 등
(1) 벌금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정안에 규정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인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아가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그러나 사업주 또는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 벌금을 가중하는 경우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과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 사이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영업허가 취소 및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또한 제정안은, 법원은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이행관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그런데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부과하는 것이 헌법 원리상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해야할 의무도 부가된다(박주민 의원안 제8조, 이탄희 의원안 제8조, 임이자 의원안 10조, 박범계 의원안 제7조 참조).
나.중대시민재해
1) 의의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란, 시민 등에 대하여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박주민 의원안 제2조, 이탄희 의원안 제2조, 박범계 의원안 제2조 참조).
즉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을 이용하는 자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이다.
2) 의무
가) 의무의 주체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다. 여기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하다.
중대산업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을 제3자에게 행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그 제3자 및 수탁자와 공동하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보호대상
중대시민재해에서 보호하는 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 등의 이용자이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및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선박안전법상 선박,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을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9조, 이탄희 의원안 제2,9조, 박범계 의원안 제2,8조 참조).
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3조, 박주민 의원안 제9조, 이탄희 의원안 제9조).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9조, 이탄희 의원안 제9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이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같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처벌 등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 중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박주민 의원안 제10조, 이탄희 의원안 제10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참조).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도급이나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2명 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8조1)와는 달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규정은 제외하고 있다.
주석 1)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나) 법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벌금, 영업허가취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5조,박주민 의원안 제10조, 이탄희 의원안 제10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참조).
다. 보칙
1) 공무원 처벌 특례 신설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리·조치 의무에 대한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항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7조, 박주민 의원안 제12조, 이탄희 의원안 제12조, 박범계 의원안 제11조 참조).
이에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관리 등 관련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처벌범위에 포함되었다.
2) 작업 중지 및 영업정지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중지를 지체 없이 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13,14조, 이탄희 의원안 제13,14조, 박범계 의원안 제12,13조 참조).
3) 허가취소 등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영업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강은미 의원안 제9조, 박주민 의원안 제15조, 이탄희 의원안 제15조, 박범계 의원안 제14조 참조).
4) 처벌사실 등의 공표
제정안은 모두 처벌사실의 공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나 피해회복의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등 사실이 공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결과 및 허가 취소 등의 결과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10조, 박주민 의원안 제16조, 이탄희 의원안 제16조, 임이자 의원안 제9조, 박범계 의원안 제15조 참조).
다만 이러한 처벌사실 등의 공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5) 양형절차 특례
형법 제321조에 의하면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과 동시에 형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강은미, 박주민,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탄희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이러한 특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한 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점 및 국민양형위원의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강은미 의원안 제8조, 박주민 의원안 제17조, 이탄희 의원안 제17,18조, 박범계 의원안 제16조 참조).
즉 제정안은 모두 양형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양형절차의 특례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형사절차와는 달리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를 이원화하는 새로운 제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강은미, 박주민,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피해자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6) 민사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을 최저한도로 한다(강은미 의원안 제11조, 박주민 의원안 제18조, 이탄희 의원안 제19조, 박범계 의원안 제17조 참조).
나아가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스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강은미 의원안 제11조, 박주민 의원안 제18조, 이탄희 의원안 제19조, 박범계 의원안 제17조 참조).
다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범위가 고의, 과실에 한정되는 것인지, 손해액 및 인과관계에도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 부칙(시행시기)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심지어는 도로정비 등 발주 공사의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장과 같은 지자체장 등에게도 광범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등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 뒤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