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1. 벌칙
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라고 합니다)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1) 법적 성격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가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로 처벌 대상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및 보전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는 위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법으로 처벌됨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됨
2) 구성요건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
2.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3.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라는 결과의 발생
4.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이때,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며,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고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3) 재범의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나.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다음 기준에 따른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위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2.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
가.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에 따른 수강명령과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의 시행 이후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강명령 병과 사례는 없으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타법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40~80시간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 [별표4]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위반: 1천만원
2. 2차 위반: 3천만원
3. 3차
위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4]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감경 사유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체납자는 제외)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위반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표의 요건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야 하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며, 공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공표와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3) 중대산업사고 발생, 4)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5) 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고, 각 법률에 따른 공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4.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행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