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1.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법의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하여 사업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대체 및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따라 사업현장의 특성이나 보유한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처벌 회피를 위한 수동적 활동에 그쳤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성과 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까지 나아가야 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실무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위임된 경우라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경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영자의 리더십: 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함
2. 근로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함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가. 경영자의 리더십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가 강화되도록,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합니다.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 근로자의 참여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다. 위험요인 파악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것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할 것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 활동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2021, p.44.)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절차 예)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 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에는 사업장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 경영자)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 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할 것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4) 유해인자를 파악할 것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제조현장에서는 주로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유지·보수)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므로 유의합니다.
라.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할 것
▶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③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형태]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할 것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아래 순으로 검토합니다.
[위험요인별 제어방안 검토의 순서]
• 위험요소 제거[예:밀폐공간 내 기계→외부로 기계 재배치] → 위험요인 대체[예:메탄올→에탄올] → 위험요인과 작업자를 격리[예:방호장치 설치] → 작업방법 변경 통제[예:작업허가제 도입] →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사용
▶ 제거·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학적·행정적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개인보호구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4)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 조치계획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을 반영하며, 중간관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합니다.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합니다.
바.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과 같은 조건을 명시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2)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사. 평가 및 개선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것
▶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합니다.
▶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합니다.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 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하고,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
▶ 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합니다.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