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 현재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물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정보는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의 양도, 상속, 관리, 임대, 담보설정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지능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정보의 시장가치나 거래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유체물의 주요 자산이 되던 시대에서 정보가 주요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물성 연구나 이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하여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현재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재산권적 성질보다는 인격권적 성질이 주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의 물성을 연구하여 정보의 법적 지위,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정보에 대한 권리 정립, 정보의 가치평가 근거 등을 만들어 정보의 시장유통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함
○ 즉 정보에 대한 민법(民法)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의 시장가치성을 올리고 더불어 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포섭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능정보산업의 토대를 만듦
☐ 취지
○ 정보 특히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가치를 가진 거래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정보기본법을 제정함
○ 지능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장치, 예컨대 양도ㆍ상속ㆍ재산분할ㆍ관리ㆍ임대ㆍ소유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이 법적 장치를 활용함
○ 정보의 시장성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의 가치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정보의 가치를 정량화할 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한 시장분석 작업을 통하여 정보의 가격 데이터를 축적함
☐ 내용
○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법적 취급에 있어 기본원칙(basic principle)을 제정함
○ 민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부동산ㆍ동산과 유사하게 권리객체 및 재산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듦
○ 민법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에 대한 거래능력을 규정함
○ 민법의 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에 대한 관리인 제도를 규정함
○ 정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분석하여 시장가치 데이터를 축적함
○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거래소(가칭) 등을 신설하여 정보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함
○ 민법의 소유권ㆍ점유권ㆍ용익물권ㆍ담보물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정보에 적합한 재산권 등을 도입하고 정보에 대한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
○ 정보의 양도나 매매 규정을 창설하고, 양도나 매매 방법, 또는 공시 방법을 만듦으로써 양도성을 극대화시킴
○ 민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의 임대, 도급, 상속, 유증, 재산분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창설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
☐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현재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만들었음
○ 위 법에는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주를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인의 유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등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음
○ 즉 위 법은 디지털 자산의 ‘재산성’을 전제로, 디지털 자산의 대리관리, 상속관리, 수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위 법은 현재 12개의 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19개의 주가 도입 예정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11. 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