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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제도(보상규정)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그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에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제도, 특히 보상규정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2절 제15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업원의 통지 의무나 회사의 승계 여부 통지 의무가 재직시에는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은 퇴직자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회사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보상금에 집중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종업원은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전제로 특허를 회사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회사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보상금이 논의된다는 의미이다.

회사는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즉 회사는 보상규정 작성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상규정을 작성할 때 또는 변경할 때는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는 반드시 득해야 한다.

협의해야 하는 종업원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과반수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과반수이다.

회사는 특정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을 받게 될 때는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업원의 실시보상을 받게 된다면, 회사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한 다음에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보상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어떤 이익이 되는가? 회사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종업원의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절차적 보장을 해 주었다는 전제 하에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보상규정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했더라도, 실체적으로 보아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는 보상규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심의위원회는 사용자 및 종업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이어야 하고,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직무발명보상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실체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공유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0.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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