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직원이 속한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이것은 저작권법과 관련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이 속한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도 직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 근거는 저작권법 제 141조인데,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 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양벌조항’이라고 한다. 양벌조항의 취지는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가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만일 회사가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같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속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양벌조항에서 직원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같이 처벌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 처벌받고 회사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까지 처벌되는 경우 그 회사(법인)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양벌규정에 대해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런 부당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직원이 홀로 공부할 목적으로 건축업무와 무관한 기계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건축설계사무소는 그 직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관련성’ 외에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했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해 불법프로그램 설치를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고가의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2. 18.),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