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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링크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의견을 특정 페이지에 연결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단순히 그 링크 대상은 게시글에 머물지 않고 동영상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 있어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링크가 손쉽게 불법저작물 등에 접근하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저작물이 소재한 페이지를 직접링크 형태로 다수 저장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인의 불법저작물 접근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직접링크 유형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직접링크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 이동시키는 링크를 말하는바, 예컨대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영화가 게시된 예컨대 www.pirate.com/movies/212433로 곧바로 연결되는 링크 형태를 말한다.

직접링크 유형 저작권 침해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A가 불법저작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면, B가 자신의 사이트에 A 사이트 주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저작물 소재 페이지를 직접링크 형태로 소개한다.

한편 일반이용자 C는 B의 페이지에 방문하여 종국적으로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A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손쉽게 A가 게시한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받거나 감상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위 구조에서 A의 불법저작물 게시행위는 저작권자에 대한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A를 처벌하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일반이용자 C의 다운로드 행위 역시 복제권ㆍ전송권 침해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A 등의 불법저작물 페이지에 대하여 직접링크 행위를 한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위 직접링크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판례는 B의 행위가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링크는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또는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링크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위 판례는 B의 직접링크 행위는 A의 불법저작물 게시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C를 정범으로 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견으로는, B의 직접링크 행위는 C의 불법저작물 다운로드 또는 감상 행위에 대하여는 방조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법저작물 근절의 사회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불법저작물의 링크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둘째, C의 불법저작물 다운로드 또는 감상 행위에 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불법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개된 장소에 불법저작물 링크를 걸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걸어둔 링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고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C를 정범으로 보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셋째,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B의 방조범 성립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국, B의 직접링크 행위에 대하여, A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존재하지만, 이와 별개로 C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행위 역시 타당한 처벌을 통해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음이 마땅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6. 1. 25.), 블로그(2016. 1. 26.), 리걸인사이트(2016. 2.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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