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재정거래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근거로 조사가 되고 있는바,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바,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외국환거래에서 '자본거래'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예금거래와 같은 자본거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10억원 초과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특정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차레에 걸쳐 미신고 예금거래를 행했는데, 전체 거래금액은 100억원인데,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특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쪼개기 자본거래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바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미신고 예금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괄해서 10억원을 초과했으므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개별적으로 10억원 이하이면 전체적으로 보아 100억원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로,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3,000불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일정기간 동안 자본거래 총액을 근거로 할 경우 신고 면제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던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처벌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예금계약 자체는 일반적으 로 장래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금거래는 개별 예금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신고서의 서식 중 신청내역 란에는 ‘예금 개설인’, ‘예치 금액’, ‘예치 후 잔액’, ‘예치 사유’, ‘지급상대 방’, ‘송금은행’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하는 개별 예금행위 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일곱째,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 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대법원의 논리가 외국환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외국환거래법을 규제법으로만 보지 말고, 와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1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