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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헬스장 매장음악은 공연사용료 내야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커피숍, 헬스장, 호프집 등에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음악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음원(저작물)을 음저협에 위탁하고, 음저협은 이를 관리하면서 저작권료를 징수,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음저협에서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한다면 이 공문을 무시해선 안 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다.

①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②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③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음반’은 어떤 의미일까? CD, 테이프나 레코드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MP3나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 등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매장 업주가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무료’로 음반을 받아서 틀었다면 이것은 ‘상업용 음반’일까? 무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반 자체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음반을 배포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

다만 매장 업주가 매장의 홍보 목적으로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이런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

위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 무료로 즉 따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음악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놓았다. 따라서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단서 조항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내용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당해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틀어도 되는지 아니면 공연사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업종이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되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요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한다)

▲커피전문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전문체육시설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여객용 항공기, 여객용 선박, 여객용 열차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아님) ▲숙박업, 목욕장

정리하면,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은 2018년 8월 23일부터 더 이상 공연사용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음저협 등에게 정해진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약 15평(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이 지불하게 될 공연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마트 등만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커피숍 및 호프집은 50㎡ 이상~100㎡ 미만인 경우 4000원, 헬스클럽은 월 최소 1만1400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는 기존 징수규정대로 월정액 최저 8만원(영업장 면적: 3000㎡ 이상 ~ 5000㎡ 미만) 수준이다.

2018년 8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상의 공연징수료에 따라 만약 공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합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4.), 디지털데일리(2018. 8. 8.), IT조선(2019. 1.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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