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특허
- NEPLA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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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4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가 가능해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기록매체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적 제약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을 도외시한 결과이며, 특히 예전과 달리 기록매체 없이 인터넷 전송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볼륨라이선스가 대세인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전송 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이란 소스코드나 UI, 캐릭터, 디스플레이 등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소스코드 등의 안에 들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SW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역분석)이 용이해지고 편리한 개발 툴의 보급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방이 쉬워져, 창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자는 1년을 못 버티고 모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발주자에 의하여 잠식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저작권적 보호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적 보호가 필수였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앱도 이제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SW 특허의 확장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지만, 다만 그 보호범위의 불명확성이나 권리범위의 광범위성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바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2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