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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vs 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의미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에 대한 2차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09년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1차 과징금 부과 처분 및 대법원 승소에 이은 승소 사건이다. 이에 1차 과징금 소송부터 전반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가 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선정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점유하는 독점적 사업자인 퀄컴에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로얄티 부과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모뎀칩·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이유로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적 부과 행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이 판매하는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가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제조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40% 이상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말미암은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 전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RF칩 구매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약 490억원이 감액됐다.


1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인 퀄컴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뎀칩셋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에 관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고(판매처 제한 조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판매량·가격 등 영업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며(영업정보 보고 조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해 자신들이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붙였다[행위1]. 또한 퀄컴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이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행위2].

대법원은 행위1에 대해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로 평가했으며, 행위2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삼아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계약을 FRAND 조건으로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즉 퀄컴이 표준필수특허권자 또는 수직통합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위1과 행위2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정위는 수직통합사업자의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 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 확약 위반이 경쟁을 제한함을 확인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5.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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