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에서 순간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발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대중과 함께 발굴하여 사업화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수익을 챙기는 퀄키나 캠브리안하우스와 같은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재능, 지식, 자금, 경험, 판단, 오감, 위치 등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교류하면서 사업의 혁신을 달성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크라우드소싱이라 한다. 내부 직원(인소싱)이나 외부 전문가(아웃소싱)가 아닌 외부의 대중이나 소비자(크라우드소싱)를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민법의 현상 광고와 유사한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손쉽고 빠르게, 일반인과 소비자의 재능 등을 활용하여 사업 규모를 불려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노센티브는 정부나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지식인의 힘을 모아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트레드리스나 아이스탁포토에서는 아마추어가 등록한 티셔츠 디자인이나 사진을 방문자들이 평가하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기업·국가의 혁신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Think Oven'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15만명의 국민을 동원하여 1억 3000만건 이상의 수기 국가 기록물을 전자화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품질, 일반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온라인 계층만을 대변하는 편협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의 참여를 통해 창의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춘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이 군중들의 잠자던 창의성까지 깨운다 생각하니,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0. 21.) 기고.